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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의 유리지갑, 더 얇아지나?



금융/증시

    샐러리맨의 유리지갑, 더 얇아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올해 말부터 시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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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에 대한 대표적인 감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이다.

    그런데 올해말부터는 시한이 종료돼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직장인의 40%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 되는데, 그 금액이 1조 2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자들의 거의 유일한 세금 감면 수단인 만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봉급생활자들의 유리 지갑이 더 얇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천 425만 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 6천 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 351억 5천만 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총급여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6.0% , 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4.0%,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1.5%,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천만원 이하 0.2%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할 경우 수혜자는 5.6%, 30만1천569명, 소득공제액은 43.8%, 3조9천702억이나 늘었다.

    요컨대 이런 혜택이 올해말 제도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세금관련 NGO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2012년 전체 직장인들의 세부담액(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 세율 적용)은 1조1,8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보험료 공제를 제외하면 독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날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사이버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8일 CBS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봉급 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가장 친근한 소득 공제 방법으로 정말 단비 같은 존재''''라며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의원은 이런 혜택을 2년 동안 연장해 시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도 9일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대표적인 서민 감세정책''''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를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현 단계에서 제도가 폐지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통상적으로 8월쯤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검토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2002년, 2005년, 2007년, 2010년에 각각 연장됐으며, 올 12월 31일에 소득공제 적용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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