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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성공담? "소설 같은 이야기"



IT/과학

    소셜커머스 성공담? "소설 같은 이야기"

    소셜커머스 부작용 ''속속''…공정위 "대책 마련 나설 것"

    afd

     

    부산에서 바비큐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 씨는 ''소셜커머스''라는 말에 한숨부터 내쉰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할인 쿠폰을 공동 구매한 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소셜커머스.

    그 홍보 효과가 제법 높다는 말에, 김 씨가 소셜커머스 중개 업체 T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계약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자연히 매출도 올랐다. 그러나 소셜커머스의 부작용이 홍보효과를 상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탓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훌쩍 뛰어올랐고, 손님들의 수를 따르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음식점에 난리법석이 벌어진 탓에 단골들은 떨어져나갔고,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반값 티켓을 받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은 또다른 공략 대상을 찾는 ''뜨내기''일 뿐이었다.

    김 씨는 "음식값을 반으로 할인하고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 20%와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적자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50% 할인은 폭약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김 씨의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다 결국 업소 문을 닫고 말았다는 체험담도 오르고 있다.

    4인 테이블 8개를 갖춘 갈비집에 하루에만 200명 가까운 뜨내기 손님들이 몰리면서 버틸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소비자들의 불만도 속출해서, 최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벌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이용자 1,130명 가운데 네명 중 한명 꼴인 297명이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BestNocut_R]

    이러한 배경에는 300여 곳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들어서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입자 확보와 더 많은 쿠폰 판매가 절실해진 상황이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소가 얼마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지도 않은 채, 소셜커머스 업체는 계약시 수천 장의 쿠폰 판매를 떠맡기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의 부작용이 짙게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피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규모를 갖춘 업체 몇곳을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셜커머스와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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