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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해적들 ''귀화요청'' 꼼꼼히 살펴보니…



사회 일반

    엉뚱한 해적들 ''귀화요청'' 꼼꼼히 살펴보니…

    귀화요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복역후 난민신청할 경우 대책 없어

    ㄷㄷ

     

    한국으로 압송돼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 중 한명이 한국 귀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사를 받고 있는 해적 5명은 변호사에게 ''한국의 법체계가 잘 되어있는 것 같다. 유치장 생활이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등 한국에 대해 호감을 표시했으며, 이중 요리사 출신 압둘라 시룸(21)이 30일 조사과정에서 한국 귀화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본부가 해적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의료와 식단, 종교활동 등을 보장해주면서 일부 해적이 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국적선을 피랍하고 협박 행위를 한 해적들의 한국 귀화는 가능할까?

    일반적인 귀화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한국 귀화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귀화요건을 제시한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특별귀하, 수반취득 네가지로 구분된다.

    귀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아무런 혈연·지연 관계가 없어야 하며, 5년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이어야 하고 생계능력과 국어능력 및 한국풍습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특히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연고지가 없는 해적의 경우에는 일반귀화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 귀화신청을 하더라도 거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적들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해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출입국관리시행법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물론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이에 해당한다.

    해적들의 국적인 소말리아는 19세기부터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통치했다. 1960년 국제연합의 통치가 끝난 뒤 1969년 군벌의 무혈 쿠데타로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다 1991년 또다른 무장 군벌이 반군단체를 이끌며 정부 수반을 축출하면서 내전으로 확대됐다.

    [BestNocut_R]여러 지역으로 나뉜 각 군벌의 권력다툼으로 내전이 계속됐고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과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이 10여년 간 진행됐다. 하지만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현재까지 내전이 계속되면서 기아와 범죄, 테러로 수십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압송된 해적들은 자신이 정치적·군사적 박해로 인해 해적질을 강요당하고 압박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변호인이나 출입국사무소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다만 우리 국민과 국적선을 피랍하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죄가담 여부를 가리는게 우선이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의 주요 일원이며 인권국가로서의 상징성을 볼 때 난민지위에 대하여 정치적 판단이 가중될 수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국민정서도 중요하다.

    난민지위를 입증할 증거제시가 쉽지는 않겠지만, 법집행을 통해 복역을 한 뒤에는 마땅한 처리 방법도 없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증명서 자체가 없어 제3국 등 해외추방도 여의치 않다. 이때문에 러시아는 생포한 해적을 망망대해에 버려 ''보트피플''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인데다, 지난해 G20정상회의를 유치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사회 속의 리더십을 감안할 때 한국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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