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93주 연속 상승하며 전세대란이 계속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전셋값 5% 인상 상한제와 1회 갱신요구권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을 2년까지 보장해 주고 있고 이 기간에는 전세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전셋값 인상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동당도 최근 전월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월세 보증금 5% 상한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 등 전세대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가 정한 인상률 상한선 범위(5~10%)에서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가격을 통제하면 이중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공급하지 않아 오히려 나중에 공급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