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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받아야할 아파트 관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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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받아야할 아파트 관리업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서울시 관내 절반 이상 자격미달

     

    입주자대표가 주택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일삼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관내 아파트 중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997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원구의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J씨 등 동대표 4명은 서로 번갈아 가며 입주자대표회장을 지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 1억 7000여만 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입찰 공고나 계약서도 없이 특정 업체에 맡긴 뒤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리비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들과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건설업체에 "관리비를 못내 동대표에 출마 못한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4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주택관리업체 부실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내 주택관리업체 236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인 126개 업체가 등록요건이 미달된 부실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0개 업체 소속 국가기술자들 215명은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불법으로 자격증만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없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랑구 소재 S업체의 기술자, 주택관리사 등 5명 전원은 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관리 부실은 결국 입주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져, 일부 입주민들은 불필요한 관리비를 더 부담해오기도 했다.

    강남구 E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선택해 최근 2년간 7억 717만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등 서울시내 817개 단지 중 340개 단지가 최근 2년간 전기요금 161억여 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의 지도·감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택법상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강행규정 위반 비율이 적게는 12%, 많게는 90% 이상이나 되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 사업에 대해 중복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도로보수 명목으로 3900여만 원을 받은 D아파트가 2008년과 2009년 각각 400여만 원, 800여만 원을 부당 지원 받았다.

    감사원은 "현행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이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민주성,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첫 감사로, 감사원은 아파트 관리비, 재개발·재건축, 복지단체 등 민간 부문이면서도 다수인의 이해가 관련되거나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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