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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보석으로 석방



사건/사고

    '7천억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보석으로 석방

    라덕연, 사상 최대규모 주가조작으로 1심 재판中
    이달 26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상황
    법원, 직권으로 보석 결정…1년 만에 석방
    주거 제한, 증인 접촉 금지 등 조건 걸려

    라덕연 대표. 황진환 기자라덕연 대표. 황진환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4일 라씨와 그의 최측근인 변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라씨가 구속된 지 약 1년 만으로 라씨는 이달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5천만 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26일 라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법원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라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매수·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월에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올해 4월에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현재까지 검찰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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