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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40일만에 재해조사…'미적미적' 근로공단



사건/사고

    산재 신청 40일만에 재해조사…'미적미적' 근로공단

    조선족 노동자 "수천만 원 치료비에 강제 퇴원까지 초래"…공단 측 "업체 대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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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2}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조선족 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온적 산재 처리 절차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노컷뉴스 10. 12. 29 "치료비 없다고 환자 돌려보내" vs "도의적 책임 다해")

    산재처리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결국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병원이 환자를 내보내는 사태를 초래했다는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부여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했던 조성국(가명·46)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지난 9월에도 하루 20시간이 넘도록 회사일에 매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은 조 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업체 대표는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산재처리를 미루다가 지난달 12일에서야 산재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미가입은 물론 불성실한 사후조치로 사태를 악화시킨 업체 대표도 문제지만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도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단 측이 업체 대표의 산재 신청을 접수받고도 한 달 이상 재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실제 공단 측이 조 씨의 산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선 건 지난 20일로 신청 접수 40여일이 지난 뒤였다.

    업체 대표에 이어 공단마저 사후 처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태가 악화됐다는 게 조 씨 측의 주장이다.

    조 씨의 한 측근은 "왜 조사를 안 나오는지 물어봐도 '일이 많다', '눈이 많이 와서 가기 힘들다' 등 매번 핑계를 대며 공장방문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대책 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치료비는 무섭게 불어났다. 수술과 입원 치료비용으로 순식간에 4000만 원을 넘어섰고, 결국 병원에서는 조 씨를 퇴원 조치했다.

    치료비는커녕 몇 달째 임금도 못 받은 처지다보니 조 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대신 공장 한 켠에 있는 창고에서 투병생활을 해오고 있다.

    조 씨의 가족들은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한 상태에서 산재판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환자 가족에게 치료의 모든 책임을 미루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단이 사장만 감싸는 것 같다"며 "내국인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지만 3주 넘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주를 기다리다 보니 일정이 늦춰진 것일 뿐 일부러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재판정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로 공단이 산재 여부를 직접 거론할 자격이 안 된다"며 "외국인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가족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재해 조사 일정이 뒤늦게 시작되면서 조 씨의 힘겨운 '투병 전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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