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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기업 복합쇼핑몰 면적 제한없이 '영업 규제'



생활경제

    [단독]대기업 복합쇼핑몰 면적 제한없이 '영업 규제'

    중소·중견업체 쇼핑몰은 일정규모 이상일때…정부, 이번 주 대책 발표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집단과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규모와 상관없이 영업규제를 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2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영업제한'을 운영주체에 따라 이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규모에 상관없이 '월 2회 영업제한'을 두기로 했다.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이를 피해 새로운 형태로 쇼핑몰을 출점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 집단과 달리 중소·중견업체가 운용하는 쇼핑몰은 일정 규모를 넘으면 규제를 하기로 했다. 그 기준은 초대규모 점포(1만 m²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특정 품목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카테고리 킬러'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화장품·건강 제품 전문점인 '올리브영',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하이마트'. 가구 전문점 '이케아',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 등이 카테고리 킬러에 속한다.

    정부 관계자는 "카테고리 킬러가 골목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한후 규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영업면적 3000㎡ 이상) 중 오락, 업무 기능 등이 한곳에 집적된 문화 관광 시설로 1개 업체가 개발 관리 운영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롯데그룹의 롯데쇼핑몰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외에 중소·중견업체들도 적극적으로 20여곳 정도의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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