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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자리 재원은 '부자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경제 일반

    文 일자리 재원은 '부자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조세형평성·실효세율 인상 두 마리 토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손 볼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종합과세 전환 카드를 꺼내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 2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아닌지 싶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한 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될 수 있다.

    현행 세제에서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4%의 세율이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성립된다.

    분리과세할 경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따로 떼어져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근로·사업소득과 합해 종합과세로 전환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는데,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돼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자산가의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던 데 이어 김 후보자 역시 종합과세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 증세를 노린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기준액을 낮춰 종합과세 편입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을 아예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2년에는 국회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손질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

    다만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할 경우 이제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보던 만큼 예금이나 각종 투자를 줄여서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여유 자산이 많은 고액 금융소득자가 비과세 대상인 상품으로 옮겨 종합과세를 피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어 꼼꼼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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