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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첫 판결서 은행 승소, 다른 소송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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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키코 첫 판결서 은행 승소, 다른 소송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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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측 "형평성 어긋난 황당판결"…3월 도루코-은행간 소송 ''촉각''

     

    법원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의 본안소송 첫 판결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키코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결인 만큼 다른 키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은 환영했지만, 피해 기업은 크게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키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씨티은행이 계약 해지 결제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반소(反訴)에서 수산중공업은 은행에 3억 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품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기업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환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 환율 하락을 전망했기 때문에 환율 급등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이를 감안한다면 은행이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은행과 기업 반응 ''극과 극''

    이번 판결은 키코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의 첫 판단이다. 따라서 다른 키코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는 같은 법원(민사 32부 변현철 부장판사)의 도루코와 은행 간 키코 계약 소송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앵글 미 뉴욕대 교수와 스티블 로스 MIT 공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 세계 유명 석학까지 증인으로 나서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BestNocut_R]

    은행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줘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 측은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코 피해 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균형잡힌 접근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형평성에서 벗어난 너무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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