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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보고 무시"



사건/사고

    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보고 무시"

    군인권센터, 인권위 보고서 공개
    "김용원, '박정훈 인권침해' 날치기 기각"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박희영 기자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박희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음에도 인권위 상임위원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시민단체는 김 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입건되자,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인권위 조사관들은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존 장성급 부대 소속 검찰대와 군사경찰대가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과 수사단으로 재편성됐던 이유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휘권한 악용 방지' 및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부당한 수사 개입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소속 수사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이같이 볼 수 없다면 과거 폐쇄적인 군 환경에서 소속 부대장의 의중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됐던 행태가 현행 '군사법원법'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없고 이 지시가 수사 내용의 인권침해 예방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지휘·감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또 인권위 조사관들은 보고서에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채 상병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언론브리핑 취소부터 사건 이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적었다.

    이에 조사관들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며 박 대령이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 직업수행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 개선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을 권고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러한 보고에도 김용원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해 진정을 '날치기 기각'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지난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진정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인용' 의견을 낸 원민경 위원이 통상적 방식에 따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김 보호관이 이를 묵살하고 기각 결정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애초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던 김 보호관이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태도를 바꿨다며 이날 공수처에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로 김 보호관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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