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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與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해달라" 편지



국회/정당

    박주민, 與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해달라" 편지

    28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표 공략
    추경호 "우리 당도 야당 의원들과 대화…균열·갈등 유발 발언은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직전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박 의원은 편지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며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한 분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려면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저는 21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도 첨부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이 그렇게 우리 당 의원들을 접촉한다면, 우리 당도 같은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형태로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린다"며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자제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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