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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쓰레기 가득 찼는데 처리할 곳이 없다"…유종의 미 '걷어찬' 국회

산업일반

    "원전쓰레기 가득 찼는데 처리할 곳이 없다"…유종의 미 '걷어찬' 국회

    얼마 전만 해도 고준위특별법 '청신호' 들어왔는데
    우선순위에도 밀려 처리 난망
    "양 당 모두 손 놨다" 자조

    연합뉴스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처리에 합의한 고준위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도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임기 말 상임위 일정 논의 지지부진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아직 본회의 일정은 물론이고 전단계인 상임위 일정도 확정하지 않았다. 고준위특별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특허소위에 계류 돼 있다. 최종 의결까지는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본회의 날짜로 28일이 거론되는데,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연락 지연 등으로 상임위 일정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자력의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고준위폐기물은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있는 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데, 이 공간이 2030년에는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이해하기 쉽도록 고준위폐기물을 '쓰레기'에 비유하는데, '지금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지만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기자 간담회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대만 사례처럼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모두 고준위특별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며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문제는 고준위 특별법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했던 '해상풍력 특별법(해풍법)'도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법인데 기존 사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관련 업계로부터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산자위 야당 측 관계자는 "해풍법을 놓고도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의견 차이가 있고,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해풍법 쟁점이 어떻게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면 고준위특별법만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교체 변수…우선순위에서 밀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법적인 쟁점 외에 여야 원내대표가 교체된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처음으로 회동했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외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당 긴장관계 속 고준위특별법이나 해풍법은 우선 처리 법안 순위에서도 밀리는 등 직전 원내대표 간 세웠던 공감대는 희미해진 분위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당을 떠나서 양당 모두 두 법안에 대해 처리 의지가 없다. 물 건너 갔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4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 됐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들어 법안 발의, 상임위 심사, 법사위 논의, 본회의 표결의 수순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양당 원내대표와 양당 간사의 의지만 있다면 21대 국회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회 산자위 여당측 관계자는 "여야 간 의지에 달린 문제다.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남은 절차는 하루만에도 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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