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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수사중인 사건…나쁜 선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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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수사중인 사건…나쁜 선례될 수 있어"

    검찰 출신 민정수석 거론엔 "기능상 유사한 분들이 해야 하지 않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오는 9일이 적일로 검토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은 집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위치"라며 "자칫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국회에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란 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점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크게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전날 야권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련된 설명이다.

    홍 수석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는 "경찰·검찰 조사에 국정조사까지 다 하고도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건데, 사법 절차를 다 완성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이랬을 땐 대통령실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사안은 안타까운 일이니까 차이점이 없지만, 단지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며 "대통령은 특히나 법조인 출신 아닌가. 그 부분은 (문제) 해소가 필요한데,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니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정부 들어 10번째란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횟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야당이 계속 단독으로 처리해 올리면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신임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인 김주현(62·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찰청 차장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마 기능상 (이전 민정수석과) 유사한 분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관 업무도 있는 만큼 공직에 계셨던 분이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가족, 친인척 관리 기능이 빠진다면 제2 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나오지 않겠냐는 말엔 "민정수석실 편제를 갖춰 설치하고 난 다음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뭐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날짜에 대해선 "9일이 가장 적일로 검토되고 있다"며 "취임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일(오는 10일) 하루 전이다. 홍 수석은 "형식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분명한 건 대통령께서 질문을 가려서 답한다거나 가볍게 답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안다. 진솔하게, 할 수 있는 답은 가급적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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