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직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행



법조

    직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행

    핵심요약

    허위 증상으로 처방…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 수수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직원에게 허위로 수면제를 처방받도록 해 건네받은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획사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7월 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가수·배우 등 연예인들이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이 회사 소속이던 유명 가수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