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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피고인이 법정에 늦게 출석한 이유



광주

    사건브로커 피고인이 법정에 늦게 출석한 이유

    [기자수첩]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검·경 사건브로커 성모씨가 연루된 경찰 인사 청탁 비리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지난 25일 진행된 가운데 성씨가 재판에 뒤늦게 출석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성씨 등 7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성씨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재판이 한 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씨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혹은 성씨가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추측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도소 측은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선고기일이 확정된 이후 소환장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아 성씨가 오후 출정 인원에 포함되지 못해 출석이 지연됐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브로커 사건이 오랜 기간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과정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관련 재판이 마지막까지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은 "최초 공판기일에만 5일 전에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이외에는 기간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서도 구속된 피고인이 1심 선고일에 상당히 늦게 법원에 출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검·경 사건브로커 성씨와 관련된 각종 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직 치안감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 10여 명과 검찰 수사관 2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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