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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놈의 XX" 학생에 폭언한 이사장, 인권위 권고 거부



사건/사고

    "건방진 놈의 XX" 학생에 폭언한 이사장, 인권위 권고 거부

    지난해 11월 인권교육 수강 권고 받았지만 이행 거부
    인권위 "학생에게 인격적 모욕감 불러일으키는 발언"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이사장이 학생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폭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지만 거부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해당 고등학교 이사장 A씨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행사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 교육 수강 권고가 이뤄졌다.
     
    A씨는 학생의 머리 길이 등을 이유로 학생과 교사를 이사장실로 불러 "건방진 놈의 XX",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 카나",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등 발언을 했다. 해당 학교 규칙에는 학생의 머리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들이 학생 두발에 관한 교육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그 맥락과 상황, 말투 등을 종합했을 때 학생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A씨가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일 A씨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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