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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서장연 공동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서장연 공동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법정 향하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합뉴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공동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중 전동휠체어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공동대표를 현행범 체포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1일 이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내고 "혜화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퇴거 조치를 빌미 삼아서 곧바로 연행했다"며 "심각한 기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3월에도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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