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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주고받은 30명 무더기 징역·벌금형



광주

    대포통장 주고받은 30명 무더기 징역·벌금형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은닉하거나 조세 포탈에 등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을 거래한 일당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을 세탁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사 B(4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7명에게는 벌금 500만~1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횟수와 수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이들이 주고 받은 접근 매체가 도박금을 세탁하거나 의료기관 조세포탈에 악용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접근 매체를 넘겨주고, 또 다른 18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제공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5천여만 원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또 다른 범행에 피해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다른 3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형을 받은 27명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계좌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카드(OTP)와 공인인증서 저장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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