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반대위가 3일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 고발 건을 처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진원 수습기자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건축법을 위반한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위원회는 3일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부경찰서가 이슬람 사원 건축주의 불법 행위는 눈감아 주고 무고한 주민을 과잉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경찰이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사원 공사가 재개되자 두 어르신이 건축 현장 모래 더미에 앉아 호소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어르신들은 온몸에 멍이 들어 2주간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은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건축주와 건축 자재를 호위하는 반면 주민 치안에는 관심이 없다"며 "하루에도 수차례 무슬림이 기도처에 오는 것이 무서워 경찰에 순찰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순찰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북부경찰서에 "이슬람 사원 건축주 고발 건을 법대로 신속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스터드 볼트 누락 등 시공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사원 시공업체를 상대로 건축법에 따라 고발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