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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플에도 '반독점 소송' 제기…"4대 빅테크 꼼짝마"



미국/중남미

    美, 애플에도 '반독점 소송' 제기…"4대 빅테크 꼼짝마"

    미국의 한 아이폰 매장의 모습. 최철 기자미국의 한 아이폰 매장의 모습. 최철 기자미국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 대해서도 칼을 꺼내 들었다.
     
    미 법무부는 이날 16개주(州) 법무장관 등과 함께 뉴저지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경쟁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막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애플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아왔다.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사용자가 아닌 안드로이드 체계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문자 전송시 차별을 뒀다. 
     
    또한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 허용하면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처럼 외부에 장벽을 쌓아 내부 진입을 철저히 막으면서 '애플 생태계'를 꾸려놓고 독점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다. 
     
    애플은 고객을 더욱 '애플 생태계'에 의존시키면서, 경쟁사의 기기로 바꿔 탈 가능성을 줄여왔다. 
     
    법무부는 이날 소장에서 "애플은 혁신을 방해하며 더 높은 수수료를 받아왔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쟁사를 억제하기 위한 규칙과 제한 등을 지속해서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애플은 자사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더 나쁘게 보이게 함으로써 독점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해자'(垓字·성의 주변을 파 적의 접근을 막는 시설)를 강화해 가격은 높아진 반면 혁신은 줄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5년간의 조사 끝에 내놓은 이번 소송은 말 그대로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애플측은 "이번 소송은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려던 시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애플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며 소비자를 볼모로 삼기도 했다. 
     
    현재 애플은 유럽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애플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번 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불공정 관행'을 지적받고 2조 7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날 미 법무부의 제소로 이날 오후 애플 주가는 전날에 비해 4% 정도 하락했다. 
     
    한편 이번 제소로 미 행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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