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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미군 등 무더기 검거



경인

    군사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미군 등 무더기 검거

    밀반입, 유통책, 구매자 등 22명 검거
    A상병 구금, 유통책 2명은 구속 상태
    합성대마, 현금, 전자담배기기 등 압수
    미육군범죄수사대 공조로 압수수색

    미군 부대 내에서 미군(흡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미군 부대 내에서 미군(흡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미국으로부터 경기도 내 미군기지에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평택경찰서는 군사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밀반입한 미군 A(24·남)상병을 비롯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기지 소속 미군들에게 해당 마약을 판매한 유통책 등 모두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판매책이 7명, 전달책 3명, 매수·흡연자는 12명이다.

    A상병은 액상 합성대마가 전자담배와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플라스틱 통에 합성대마 350ml를 담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합성대마를 유통책인 필리핀 국적의 B(33·여)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또 다른 유통책인 한국인 C(27·여)씨와 다수의 미군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와 C씨 등 2명은 경찰 검거 후 구속된 상태다. A상병은 이미 미군 시설 내에 구금돼 있어 별도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갖고 있던 마약판매대금 1만 2850달러(1670만 원 상당), 합성대마 80ml, 혼합용 액상 4300ml, 전자담배기기 27대 등을 압수했다.

    합성대마는 흡연용 환각제로 마리화나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된다. 10ml로 하루 7명 정도가 흡연할 수 있다.

    경찰은 미육군범죄수사대(CID)로부터 이번 사건 관련 첩보를 받아 지난 5월부터 3개월여간 수사를 벌여 왔다.

    피의자 대부분이 미군기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미군 당국의 공조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미국 현지에서 합성대마를 발송한 미군과 세부 발송 경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의 자정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이례적으로 미군기지 내 강제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CID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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