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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철회하라" 우체국택배노조 부산서도 파업 예고



부산

    "쉬운 해고 철회하라" 우체국택배노조 부산서도 파업 예고

    "우본 제시 계약서에 '쉬운 해고' 독소조항 있다" 주장
    18일 경고파업, 20일부터 전국서 농성 돌입 예고

    16일 부산지방우정청 앞에서 우체국택배노조가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제공16일 부산지방우정청 앞에서 우체국택배노조가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우체국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의 신규 계약서 내용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파업 예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체국택배노조는 16일 오후 2시 부산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고, 18일 경고파업 이전까지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로 그간의 임금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우체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에는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규격 외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시 서면 경고부터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정책변화, 물량감소, 폐업 시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해 '쉬운 해고'를 명문화했다고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이 조항들은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 위반이자, 사회적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조차 감히 넣지 못하는 잔인한 조항을 공공기관이 거리낌 없이 넣고 '과도한 게 아니'라는 뻔뻔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연 우체국택배노조는 오는 18일 경고파업과 결의대회를 열고, 20일부터 지역별 거점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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