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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장기화…행안부 "중분위 상정 보류"



전북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장기화…행안부 "중분위 상정 보류"

    21일 열리는 중분위에 안건 올리지 않기로
    행안부 진통 끝에 "군산시 제기 헌법소원 지켜봐야"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관련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 위헌"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구간. 행정안전부 제공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구간. 행정안전부 제공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 안건을 이번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2022년 제1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사흘 앞둔 지난 18일 오후 늦게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군산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어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추후에 상황을 보고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3월 현행 지방자치법이 신규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결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해 1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새만금 신시배수갑문새만금 신시배수갑문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처럼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은 동서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중앙분쟁조정위 안건 상정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며 "헌법소원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동서도로 안건 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조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행안부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전라북도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매립지에 대한 행안부 실무편람을 보면, '매립지의 관할권 신청은 해당 광역시·도를 거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는 '관계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끝에 지난달 말 군산과 김제의 행정구역 신청을 모두 받기로 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김제 진봉면(심포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됐다.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김제와 군산시 간 관할권 다툼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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