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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신규 채용했던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받아가세요



경제 일반

    9월에 신규 채용했던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받아가세요

    연합뉴스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에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인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인건비 6백만 원을 지원하고, 계속 고용하면 이후 6개월 동안 3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들어 신청기업이 급증하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바람에 연말로 예정했던 신청 기한이 지난 10월 31일 종료됐다.

    이 때문에 9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지원요건을 만족해도 장려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겨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올해 9월 중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수준은 새로 채용한 노동자 1명당 1년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범위 안에서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규직' 채용의 기준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로 본다.

    또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을 뿐, 한 달 단위로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정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센터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받는다.

    다만 고용을 6개월 이상 지킨 후에야 정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장려금은 내년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 참여 신청자에 한 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신청 기간 안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신청서를 기초로 소요 예산을 추계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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