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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영철 대법관…현직판사 첫 사퇴촉구



법조

    기로에 선 신영철 대법관…현직판사 첫 사퇴촉구

    상당수 판사 "압박으로 느꼈다"…조사위, 신영철 대법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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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재판개입'' 이메일 파문, 국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고, 급기야 현직 판사가 용퇴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고심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시 39회)는 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 현직 판사, 신 대법관 용퇴 촉구

    김 판사는 "신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헌제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일 때는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었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근무평정권 및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러차례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대법관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했다.

    이어 "어느 때부터인가 사법부 조직에 행정부의 문화가 서서히 자리하기 시작했다"고 법원조직의 관료화를 지적한 뒤 법관 및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또는 ''재판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제안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6일 현직판사에 대한 이메일 발송과 관련, "법대로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법행정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자진사퇴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상당수 판사 "압박으로 느꼈다"…조사위, 오늘 신영철 대법관 조사

    촛불사건 배당과 이메일 파문 등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주말과 휴일인 7~8일 이틀동안 20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단독판사 회동에서 어떤 의견을 나누었는지 ▲이메일을 실제 받았는지 ▲당시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느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일부 판사들은 이메일 등을 "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개입으로 여겨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한 판사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며 "몇몇 판사와 전화통화를 했더니 진술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에게 추가로 이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에 대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BestNocut_R]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단독 판사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9일부터는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접촉해 변론일정 등을 알게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헌재를 직접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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