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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태섭 교수 해임무효"…KBS사태 새국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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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신태섭 교수 해임무효"…KBS사태 새국면 타나

    시민언론단체,"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부당성 알리겠다"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의 단초가 됐던 전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결정에 대해 법원이 해임무효 판결을 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언론연합 등 언론관련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정권의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법 "신태섭 교수 교수해임은 재량권 일탈 남용"

    부산지법 제 7민사부는 16일 오전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동의대학교의 교수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교수의 KBS 이사직 겸직에 대해 "학교가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사회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 총장은 신 교수가 허가없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개월 가량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신 교수의 이사겸직을 사실상 승인해왔다고 볼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사유인 수업지장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수업결손 행위가 5차례에 불과했으며 신 교수가 맡았던 전체 과목의 수나 그 수업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성실하게 보강을 실시했다"고 해임무효 결정이유를 밝혔다.

    동의대는 지난해 7월 총장 허락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수업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신태섭 교수를 해임처분했고, 이 교수 해임처분을 근거로 KBS이사회는 신 교수를 이사직에서 해임결정했다.

    KBS이사회는 이어 강성철 이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했고, 이는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결의로 이어져, 신태섭 교수의 교수직 해임처분은 ''KBS사장 교체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으로 불리운다.

    시민단체 "환영", "KBS사장 교체과정의 부당성 드러나"

    법원의 해임무효 결정에 대해 부산민주언론연합 등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 민언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감사원, 교육부, 검찰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고, 학교까지 압박해 교권을 훼손한 이명박 정부의 KBS 사장 교체 과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부산 민언련 박정희 사무국장은 "KBS사장교체의 단초를 마련한 신태섭 장악 과정의 첫 단추가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신태섭 전 이사 해임으로 보궐이사가 된 강성철 이사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BestNocut_R]신태섭 전 교수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KBS이사회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강성철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처분까지 무효로 선고될 경우 KBS이사회가 정연주 전 KBS사장을 해임처분한 문제로까지 파장이 미치게 돼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동의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뒤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며 항소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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