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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착한 소비'에 호응…공공부문 선결제, 실제 증빙하면 OK



금융/증시

    정부 '착한 소비'에 호응…공공부문 선결제, 실제 증빙하면 OK

    공익적 목적 위해 일정 조건 하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아냐
    물품 판매·용역 제공 가짜로 꾸미거나 카드깡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내놓은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전제한다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9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안에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취지를 고려해 선결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인카드 선결제가 법적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해석 요청이 있었다.

    법인 카드 선결제 일정 조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법인 카드 선결제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는만큼 가장 또는 허위 매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해야만 한다.

    금융위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짜로 꾸미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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