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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법조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2014년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형의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이사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투자업체 대표 원모씨는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호재성 허위공시로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2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을 이용했다.

    홈캐스트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줄기세포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며 에이치바이온이 4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예이치바이온이 투자한 40억원은 이면약정을 통해 장씨가 미리 제공한 돈이었다.

    또 장씨는 '코스닥 큰손'으로 유명하던 원씨를 홈캐스트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심은 "장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홈캐스트 주가가 한꺼번에 폭락하거나 회사 경영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형량을 낮췄다. 특히 원씨의 경우 가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수사에 따라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 등에 위법이 있다는 장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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