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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요양병원·교회 고위험집단 방역 관리 강화"



보건/의료

    중대본 "요양병원·교회 고위험집단 방역 관리 강화"

    방역관리자 지정해 고위험 집단 관련자 증상 여부 확인
    요양병원 및 시설·정신병원, 확진자 발생하면 전수조사
    교회 등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도 방역관리자 지정해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9일까지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반드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집단 내 구성원이나 방문자의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만약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전원을 진단검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요양병원 및 시설·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종교시설 등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는 1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들 고위험 집단은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집단 내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종사자나 환자, 수급자, 참여자 등 집단 내 구성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외부 방문자도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 공간에 분리해야 한다. 특히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시설 내 입장을 막아야 한다.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이들 고위험 집단에 지우기로 했다.

    중대본은 만약 집단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요양병원 및 시설·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및 수급자, 종사자 전원을 진단검사할 방침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 외에도 사전모임, 기도모임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에도 모임별로 방역관리자를 둬야 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모임 규모에 비례해 접촉자 범위를 통상보다 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평균 30 내지 40% 정도의 구성원이 감염되는 사례 등을 반영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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