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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범죄 400건 돌파…자가격리 거부도 처벌



법조

    코로나 범죄 400건 돌파…자가격리 거부도 처벌

    마스크 관련 사기·매점매석 300건 이상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수사 중인 사건이 400건을 넘어섰다. 관련 법 개정으로 검찰은 '격리 거부'에 대해서도 징역형 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지휘 중인 사건이 40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85건은 이미 기소(구속기소 50건)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관련 범죄가 300건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범죄 195건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56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또는 밀수출(약사법·관세법 위반) 53건 등이다.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범죄도 63건에 달했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도 10건 적발됐다.

    특히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300만원 이하였던 벌금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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