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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뉴스] 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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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주요 뉴스] 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 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입니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천시, 만7세 미만 아동돌봄쿠폰 지급

    인천시는 만7세 미만 아동 15만 3899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카드가 없는 보호자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13일쯤 정부지원카드를 통해 지급 예정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인천 내 상점이라면 대부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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