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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자가격리 일탈 차단해야… 필요하면 ICT 기술도"



총리실

    정세균 "자가격리 일탈 차단해야… 필요하면 ICT 기술도"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로 사망 의료인에 "안타까움과 애도 표한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 일탈 행위를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 활용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다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인이 숨진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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