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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의무격리 시행 첫날, 유증상 입국자 235명 발견



사건/사고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시행 첫날, 유증상 입국자 235명 발견

    지난 1일 하루 7500여 명 입국…70% 이상 한국인
    단기체류자 중 158명 임시생활시설 입소 완료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정부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한 첫날인 지난 1일, 공항 검역 도중 입국자 235명에게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견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하루 동안 해외에서 총 7558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이 약 70%를 차지했다"며 "유럽, 미국에서 온 입국자 3천여명 중에서는 90%가 우리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입국자 가운데 한국 국적자 224명과 외국인 11명 등 총 235명이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확인돼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지난 1일 밤 9시 기준,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367명 가운데 환승객이나 한국 국적자의 가족, 유증상자 등을 제외한 158명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2주 간의 격리생활을 시작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앞으로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준비한 9개의 임시생활시설 이외에 민간호텔과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할 준비도 하고 있다"며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임을 고려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 대상인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이미 발부했다"며 "자가격리 위반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치료 후 강제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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