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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고발' 검찰 내 성비위 무마 사건 불기소



법조

    검찰, '임은정 고발' 검찰 내 성비위 무마 사건 불기소

    檢 "진상확인 들어갔으나 위법지시 확인 안 돼"
    임은정 "성폭력 무마" 김진태·전현직 검사 고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성비위 무마 의혹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임 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성비위사건과 관련해 전직 검찰총장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각하)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검찰 수뇌부가 2015년에 발생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검찰에 김진태 후보 등을 직무유지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하고, 진 전 검사는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당시 검찰 수뇌부가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위법한 지시 등이 없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확인에 착수했다"며 "이후 관련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조사에서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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