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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P2P개인 투자 한도 3천만원으로 낮춰



경제 일반

    '투자자 보호' P2P개인 투자 한도 3천만원으로 낮춰

    소상공인·개인 신용대출 연체 가능성 제기…투자한도 낮춰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가상통화 등 위험성 자산 담보로 대출 제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투자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대한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고 감독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행령 수정안에 따라 P2P투자 전체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한도는 현재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P2P업체의 연체율 관리도 의무화한다. P2P대출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새로운 연계투자는 제한되고, 15% 초과 시에는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20%를 초과할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한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이나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의 취급을 제한한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더불어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한다. 예를들어 300억원 미만이면 5000만원이상, 3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 1억원이상, 1000억원이상 시 3억원이상 준비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24%를 적용을 받지만,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범위는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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