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는 드물어서 사실상 법사위는 국회의 마지막 문턱으로 여겨진다.
개정안에 포함된 여객법 34조 2항 수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정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허용한 종전 34조 2항을 근거로 운행해왔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말 유감"이라며 타다 베이직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타다 구성원 등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박 대표는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 해 죄송하다"며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드라이버 분들께도 죄송하다"며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 누구 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며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