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각종 범죄 제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이 100건 이상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는 사건은 총 113건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48건에서 5일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검찰이 직접 14건을 수사 중이고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92건을 지휘하고 있다. 기소한 사건은 6건이며 1건은 불기소처분 했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식의 사기범죄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매점매석하는 사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난 2일 기준 3건에서 1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재기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해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식의 업무방해도 21건에 달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에도 인터넷에 "A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확진환자나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사례도 10건 수사 중이다. 확진 환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또는 격리를 거부한 8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