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판정을 받고도 외부 활동을 벌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시행한다.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자가격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자가격리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 GPS(위성항법장치) 기능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이탈한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며 "자가격리는 격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앱이 적극 활용되면 자가격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오는 9일 앱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자가격리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틀 앞당긴 오는 7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먼저 실행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정부의 입원 및 격리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최근 국회가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한 데 따라 다음 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5328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 32명과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된 41명을 제외한 5255명이 입원 및 격리 판정을 받았다.
또 13만 1379건을 진단검사해 10만 2965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만 8414건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