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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코로나' 관련 '5대 중점 범죄' 엄단



법조

    서울중앙지검, '코로나' 관련 '5대 중점 범죄' 엄단

    서울중앙지검, 역학조사 거부 등 범죄 중점대응
    '코로나19 대응 TF' 꾸려 사건·상황대응팀 구성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산하에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과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청에 부장검사급을 팀장으로 하는 대응팀을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는 △상황대응팀 △사건대응팀으로 구성된다.

    사건대응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정부 조치를 방해하거나 국민 불안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히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 행위를 5대 중점 범죄로 선정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중 '역학조사 거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에 해당한다.

    입원·치료 등 조치에 불응할 경우 '입원·격리거부' 범죄에,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신고해 출동을 야기한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또 병원 또는 환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가짜뉴스 유포'로 엄단하고, 집회 등 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관련 불법행위'로 처벌한다.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의 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사건대응팀은 크게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으로 전담조직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범죄대책반은 수사지휘 전담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형사2부가 보건범죄를 맡는다. 형사4부(경제범죄전담부)가 코로나19 관련 사기 등 경제범죄를,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형 매점매석 등 범죄를 전담한다.

    가짜뉴스대책반은 형사1부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및 정보누설 범죄 등을 담당한다.

    형사10부 부부장검사가 반장을 맡는 집회대책반은 코로나19 관련 집회 상황 및 집회 금지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이와 함께 상황대응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각종 예방조치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검사실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상황반과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청사관리반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상황반은 청사 내 대응 상황을 총괄해 메뉴얼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담당한다. 청사관리반은 청사 내 방역을 총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감염 의심자 관리 등을 맡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 단계 격상과 청사의 규모, 코로나19 관련 주요 사건의 선제적 선도적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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