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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인천시청 앞 광장 행사·집회 금지



보건/의료

    코로나19 확산 우려…인천시청 앞 광장 행사·집회 금지

    오는 4월30일까지…사태 장기화시 기간 늘어날수도

    인천애뜰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에서의 행사·집회가 2달여간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인천애뜰 사용을 중단하기로 하고 예정된 행사·집회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될 경우 사용중단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가 근거다.

    시는 이 기간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집회를 신청해도 불허할 방침이다. 또 문화행사, 작은 결혼식, 온통다문화가족축제 등 예정된 행사도 전면 취소한다.

    다만 개인별로 산책, 운동 등을 위해 인천애뜰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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