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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 분리 진료 '국민안심병원' 생긴다



보건/의료

    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 분리 진료 '국민안심병원' 생긴다

    호흡기 질환 환자를 다른 환자와 처음부터 분리해 진료
    의료수가 등 특례조치 취해져… 오늘부터 신청 받아

    브리핑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 내 감염(super-spread)이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 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는 일에 불안을 느껴 진료를 피하거나, 일부 병의원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를 기피하는 경우도 고려됐다.

    이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도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한다.

    입원 진료 또한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 환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이나 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병원들은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가운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일반격리 3만 8천원~4만 9천원, 음압격리 12만 6천원~16만 4천원)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신청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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