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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사실상 첫 국가



통일/북한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사실상 첫 국가

    이스라엘, 사전 예고 없이 한국인 150여명 입국 금지
    외교부, 이스라엘에 강력 항의
    이스라엘 내 한국인 안전 대책 요구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객 코로나 확진에 입국 금지 시행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사전 예고 없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시킨 이스라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2일 오후(현지 시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상 첫 국가이다.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 957편의 한국인 승객 150여명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 승객들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23일 오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입국 금지 사실을 인지한 뒤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 국민과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스라엘 측과 협의를 통해 이스라엘 내 한국인의 안전 및 여행객들의 조기 귀국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이스라엘관광청은 이날 "현재 이스라엘 내 체류 중으로 파악되는 1600여명의 대한민국 국적의 여행자들은 14일간 (호텔 등에서) 자가 격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관광청은 "오늘 기준으로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은 여행자는 모두 자가 격리 조치될 예정"이라며 "예컨대 오늘 부로 이스라엘을 여행한지 2일이 된 자는 12일간 자가 격리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참여한 한국인들 77명 중 1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뒤 나왔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한국 성지순례단과 접촉한 자국 학생 30명을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중국‧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행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 입국한 이스라엘 국민을 14일 간 자가 격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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