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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법무부, TK 교정시설 접견 금지



법조

    '코로나 확산'에 법무부, TK 교정시설 접견 금지

    24일부터 수용자 접견 중지…스마트·화상접견은 허용
    대구교도소·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 등

    (사진=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지된다.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21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수용자 접견을 오는 24일부터 잠정 중지한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고 시설 내 수용자 안전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접견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계속 시행된다.

    화상접견은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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