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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뉴스] 인천 노인·장애인시설 맹견 출입시 과태료 300만원



사건/사고

    [인천 주요 뉴스] 인천 노인·장애인시설 맹견 출입시 과태료 300만원

     

    ◇ 인천 노인·장애인시설 맹견 출입시 과태료 300만원

    인천시는 노인여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기존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맹견 출입금지장소보다 적용 범위를 넓힌 것으로 위반 맹견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이들 견종의 믹스견입니다.

    ◇ 인천 간석오거리 상수도관 파열…일부 도로 통제

    오늘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 일부가 침수되고 간석동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장에 긴급복부반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구간 도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해당 상수도관의 파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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