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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뉴] 타다, 무죄로 앞으로 꽃길만?…갈길 첩첩산중



기업/산업

    [왓츠뉴] 타다, 무죄로 앞으로 꽃길만?…갈길 첩첩산중

    檢 "불법 콜택시" vs 타다 "합법 기사 딸린 렌터카"…法, 타다 손들어
    한숨 돌렸지만 檢 항소 가능성…대법원 판결까지 1년+α
    박재욱 "우리 사회 미래로 나아갈 계기" vs 택시업계 "재판부 규탄, 타다 금지법 통과시켜라"
    재판 이겨도 '타다 금지법'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반 뒤 사업 접어야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한 타다 금지법, 법사위‧본회의 문턱 넘을지 지켜봐야
    타다, 타다 금지법 통과 가능성 배제 않고 정부와 규제 논의는 할 듯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김수영 기자의 <왓츠뉴(what's new)="">

    ◇ 김덕기 > 새로운 IT 트랜트를 읽는 '김수영의 왓츠뉴' 시간입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 김수영 >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어제(19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타다 운영사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앞으로 이용자들은 계속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재판에 넘겼고, 타다는 자신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맞서왔는데 법원의 타다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요.

    ◆ 김수영 > 그렇습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이 일단 타다 서비스의 '불법 콜택시' 딱지를 떼어 준 겁니다.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란 거죠.

    박재욱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김덕기 >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 김수영 > 선고를 앞두고 스타트업 대표들은 타다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혁신벤처단체 17곳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타다의 무죄를 지지해 왔었는데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벤처기업협회 박태근 홍보실장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여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로 타다를 포함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당분간은 합법이라는 틀 속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9일 오후 '타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 김덕기 > 당분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은 1심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 김수영 >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판결은 1심이고요.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재판보다 더 큰 변수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플랫폼 택시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나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다가 지금까지 서비스의 근거로 삼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크게 축소한 겁니다.

    ◇ 김덕기 >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는 것이군요.

    ◆ 김수영 > 그렇죠. 유예기간,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된 뒤 1년 6개월 뒤에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남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거죠. 설사 대법원이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해도요. 개정안은 현재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고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달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예정돼 있어서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 김덕기 > 1심 법원은 타다를 합법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국회 논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 김수영 > 법원의 이번 판단은 '타다가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다'이고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타다를 규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거든요. 1심 판결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라는 비판은 나올 수 있는데요. '타다 금지법 입법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는 논란 등과 1심 판결은 다소 결이 다른 거죠.

    21대 총선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정치권이 외면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타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혼란을 빚었고요.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어제 성명서를 내서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며,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한숨은 돌렸지만 타다에게 남은 길이 녹록치 않은 것이군요.

    ◆ 김수영 > 그렇죠. 남은 재판 준비는 준비대로 하되, 타다 금지법 통과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정부와 관련한 규제 논의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다가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고 정부와 논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덕기 > 2월 국회가 총선 전 마지막 국회고, 이후에는 국회가 바뀌어서 계류된 법안은 다 폐기가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일 것 같기는 하네요.

    ◆ 김수영 > 맞습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법이 통과되면 실무기구에서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처럼 타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허용할지를 논의한 뒤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계획이에요.

    업계에서도 '제2의 타다 사태'가 나오지 않으려면 제도적 정비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어제 재판부도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이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출구전략"이라고 당부했거든요. 정부와 업계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길 바라봅니다.

    ◇ 김덕기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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