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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타다 "法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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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무죄"…타다 "法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

    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vs 타다 "기사 딸린 렌커카"…1심은 타다 손 들어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고 환영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19일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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