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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트 충돌' 재판, 4월 총선 이후로 연기



사건/사고

    여야 '패트 충돌' 재판, 4월 총선 이후로 연기

    재판부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 피고인 요청 받아들여
    한국당 측 "기록 분석에 시간 걸려" 호소
    재판부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특권 가질 수 없다" 지적도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17일 첫 재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판 절차가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정식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선 이후로 첫 공판기일을 미뤄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국회의원, 보좌진 등 총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돼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당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불법적으로 사보임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려다 부득이 정당행위, 즉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쟁점인 불법 사보임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들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차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부딪혔다.

    한국당은 "2만1000쪽에 달하는 관련 문서 기록과 6TB(테라바이트)의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들과 논의도 필요하다. 민주당 측 공판 일정도 선거 이후로 정해진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총선 이후로 다음 준비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쁘다고 재판을 연기해야 하느냐"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몇달씩 (재판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영상 자료는 보기 쉽게 정리해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대부분이 20대 국회의원이고 향후 21대 의원이 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조사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 했다"며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4월28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측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 일정이 5월6일로 정해진 데 이어, 한국당도 총선 이후로 재판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 일정을 고려해 두 달 이후로 잡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사건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을 결정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이 아니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27명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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