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두고 정의당에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강민진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선거개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재판 시작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참여연대 역시 전날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반면, 여당은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더불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