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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지침 변경…접촉하면 무조건 '자가격리'(종합 2보)



사건/사고

    신종코로나 지침 변경…접촉하면 무조건 '자가격리'(종합 2보)

    밀접-일상 접촉 구분 없애고 무조건 자가격리 …코로나 대응 지침 변경
    "국내 2차 전파자 5명 중 3명 가족, 2명 지인…긴밀한 장시간 접촉자가 중요"
    '무증상 전파' 우려 "증상발현 하루 전부터 접촉자 추적 방안 검토"

    3일 서울 명동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대응 지침을 변경했다.

    접촉 수준에 따른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 환자와 접촉하면 모두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 격리를 명령하기로 한 지난 2일 정부 발표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 정례 브리핑을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해 다음날인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경 지침은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모두 접촉자로 규정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도록 명령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등은 모두 접촉자로 분류된다. 다만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친다.

    접촉자는 모두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특히 자가 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에 관한 정보는 지자체 소속 기관 소속 부서에 제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3일 현재 기준으로 접촉자는 913명, 이 가운데 41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이처럼 접촉자 분류를 변경한 배경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차 전파로 확인된 사람이 일본에서 유입된 사례 1명과 국내 접촉한 사례 5명을 포함해 6명"이라며 "국내 접촉자 5명 중 3명이 가족이고 2명이 지인이어서 장시간의 긴밀한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밀접과 일상을 통합하는 것은 그동안 두 개념을 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적용, 이해하기 복잡했다"며 "좀 더 넓게 밀접접촉자를 잡아서 자가격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전화라도 확인하자는 의미로 구분하기 애매하면 일상접촉자로 아주 넓게 잡았다"며 "이제 밀접접촉자에 가까운 분은 접촉자 하나로 소급적용하고, 앞으로도 그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데 따라 접촉자 대상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염자의 증상발현)하루 전부터 (접촉자로 정의)하는 것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29일 낸 조사시침에는 '하루 전부터 조사하라'고 했지만, 이는 보편적 지침이 아닌 초기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정의와 함께 밀접접촉자의 정의에 대한 것도 각 나라의 정의, 전문가 의견과 기존 문헌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접촉자 관리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은 내일부터 적용되지만, (지난 2일 발표에서) 검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유증상자 등에 대한 사례정의 개정은 전문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시약에 대한 평가가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면 식약처에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허가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7일 검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그 시기에 맞춰서 사례정의, 접촉자의 정의 등은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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